3. 대마 (관련법령 :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 2조 제 4호)

“대마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다만, 대마초[칸나비스 사티바 엘(Cannabis satiba L)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의 

종자(種子)·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.

 

 

가. 대마초와 그 수지(樹脂)
나. 대마초 또는 구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
다. 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라. 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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